2014-09-03 발의 · 의원 외 14인 ·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 출생, 사망, 혼인, 입양 등의 신분관계변동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하기 위하여는 재외공관을 통하거나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하여 대법원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에 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재외공관을 통한 신고는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외교부로 신고서류를 송부하고, 외교부에서 등록기준지 별로 분류하여 다시 전국 시·구·읍·면으로 송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국제사법 등 법률지식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을 전국 1,600여개 시·구·읍·면에서 분산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비효율성과 부정확성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서울가정법원 내에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을 통합 처리하게 하고,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도 처리할 수 있게 하며,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신고사건 처리의 신속성, 효율성,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유학, 국제결혼 등 국제교류의 증가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제20조(신고의 장소)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제49조(항해 중의 출생)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2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