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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통한 모성보호를 위하여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호기간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를 고용의 불안정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출산전후휴가 중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등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해고 금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에게 산전·산후의 여성이 임신한 기간과 출산 또는 유산·사산 후 18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임신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이 끝나는 경우 출산 후 90일 또는 120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7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74조의2(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계약기간 등 연장)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10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