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03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고 있음.
하지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시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등 현행법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한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