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생 략)
개정안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용약관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 부당하여 공정한 경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경우
현행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개정안③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이 도과한 다음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할 것임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해당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행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이용약관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보완이 완료된 경우 해당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행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약관의 신고 및 보완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