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법원은 경찰의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금지 처분에 대하여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음. 그러나 덕수궁은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국가 중요문화재일 뿐 아니라 그 앞에서 수문장 교대식 등 관광객 대상의 행사가 매일 개최되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통행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곳임. 이러한 장소에서 현수막·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개월씩 장기간 집회를 하는 것은 역사적 문화재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고 쾌적한 생활 및 통행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속되는 장기간의 집회신고를 규제하고 현행 집회의 금지장소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상의 일부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주최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기간이 연속하여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6항 및 제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현행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함(안 제11조제5호 신설).
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당일의 집회 또는 시위가 끝나면 그 집회를 위하여 설치한 천막·입간판·현수막 등의 시설물과 물건을 철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및 제2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제24조(벌칙)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