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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발의 · 의원 외 61인 · 안전행정위원회
광복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경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일반적으로 광복절인 8월 15일을 일제강점으로부터의 해방일인 1945년 8월 15일 기준으로만 알고 있으나, 8월 15일은 그 후로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실질적인 건국일로도 큰 의미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일제로부터의 해방일인 1945년 8월 15일이 중시되고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는 축소되어 왔음.
이에 8월 15일을 광복절뿐만 아니라 건국절로 기념함으로써 광복의 의미와 함께 대한민국이 건국된 실질적인 건국일의 의미를 되살리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