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요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의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세대주) 이외에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의 회비 납부 실적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현실을 감안하여 회원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의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회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