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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발의 · 의원 외 14인 ·
2013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관련 신고는 3,520건으로 그 내용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중 신체적 학대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노인학대신고 접수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 중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만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므로 현장에서의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음.
한편 아동학대를 다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심신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경우 아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법에도 노인학대현장에 사법경찰관리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어 노인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7).
현행
개정안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