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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래의 항공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공항의 신설 및 확장을 목적으로 지정된 공항개발예정지역은 실제 공항의 신설 및 확장시기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항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의2(토지의 매수청구)
제99조의3(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99조의4(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