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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상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내용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서로 충돌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상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법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2조).
현행
개정안
제72조(임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