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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난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구급대원 폭행현황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5년간 전체 폭행건수는 433건으로 조사되었음. 이 중에서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입건된 사례는 2011년 13건에서 2012년 2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8월 기준으로 11건이나 발생하였음.
특히 한국응급구조학회가 발표한 ‘여성 구급대원 폭행 현황 설문’에 따르면 여성 구급대원의 94.9%가 언어폭력을 경험하였고, 32.5%는 신체적 폭행까지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폭행을 당한 여성 구급대원의 92.0%가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출동하는 구조대 또는 구급대에는 운전자 외에 2명 이상의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 등에게는 구조구급대원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구조구급활동을 펼치는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구조·구급활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