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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발의 · 의원 외 16인 ·
IT·자동차·섬유·철강·화학 등의 기술분야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가 증가함에 따라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관할하고 권리의 유·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재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 집중’을 제안함.
이를 통해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향상시켜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허소송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8조의4(심판권)
제54조의2(기술심리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01 · 공포번호 13522 · 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