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1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은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대규모 재난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의 예비비 개산(槪算)에 관한 규정은 대규모 재난 중 자연재해만을 법률에 명시하여 화재·붕괴·폭발 등 사고에 따른 재난은 그 적용이 제외되어 있어 대규모 재난에 대한 신속한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비 개산 신청의 대상을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하여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도 시의적절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대규모 재난의 신속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단서).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의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재난경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신설).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규모재난경비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승인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