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금융시장의 발달로 인하여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금융 수요자 사이에 금융 분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현행법은 금융기관과 금융 수요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금융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금융 수요자가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분쟁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 수요자 개개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집단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통하여 금융 분쟁의 조속한 해결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 수요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다수의 금융 수요자가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한편, 그 동안 수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의 원인과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금융백서는 제대로 발간된 적이 없음. 금융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향후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금융사고의 실태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규모, 피해자 수를 고려하여 중대한 금융사고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사고 백서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67조의2).
현행
개정안
제51조(분쟁조정기구)
제56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제56조의3(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제67조의2(금융사고 백서발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