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징집, 소집을 포함)하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임. 이 경우 연가(年暇)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인 부모 등은 자녀 등과 입영 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속과 번영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이기에, 부모 등 가족이 입영하는 자녀나 형제자매와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의 배우자자식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 간 화목과 형제자매 간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국가관을 확립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성실한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56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59호) 및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의안번호 제11557호) 등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