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황이며, 특히 징집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입대하는 자식이나 형제 등의 배웅을 위해서 입영 장소에 동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고 존중하여야 할 미덕임.
이에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고용한 직원의 배우자자식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때에는 피고용인에게 유급의 입영동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입영동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입영동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 간 화목과 형제자매 간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국가관을 확립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성실한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배우자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입영에 동행을 원할 때에는 유급의 입영동행휴가를 주어야 하며, 입영동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5조의4제1항 신설).
나. 병무청장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입영동행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5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병무청장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입영동행 보장 의무 위반 관련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의4(입영동행 보장)
제9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