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징집, 소집을 포함)하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임. 이 경우 연가(年暇)를 사용할 수 있는 군무원인 부모 등은 자녀 등과 입영 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속과 번영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이기에, 부모 등 가족이 입영하는 자녀나 형제자매와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무원의 배우자자식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 간 화목과 형제자매 간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국가관을 확립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성실한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6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56호)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의안번호 제11559호) 등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0조(능률 증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