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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3년말 현재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약 440만 세대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 개정 주택법(2013. 12. 24. 공포)은 기존의 수평ㆍ별동 증축 및 세대 분할 증축 리모델링에 더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허용 대상을 최대 3개층 이하로서 건축물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로 한정하여 단순히 구조도 보유 여부로 안전성을 판단하거나 관리자의 보관 부실로 인한 분실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됨.
이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가 없는 경우에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수직증축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주택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다목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2조의6(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제4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전의 리모델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