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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며,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 순번이 아닌 나, 다 순번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순서에 따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방법을 현행 교육감 선거에서 실시하고 있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하고, 그 순환단위는 행정동을 단위로 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들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7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