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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통일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는 무관심한 상황까지에 이르게 된 상황에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바, 일부 통일교육 전문강사들이 편향된 이념과 국민의 여론에 공감하지 못하는 주관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내용 등 부적절한 내용으로 교육을 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