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1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지식재산이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특허 등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의 경우 관할법원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은 전국 58개원의 지법ㆍ지원에서 관할하고 있어 법원의 전문성 축적 및 신속한 사건처리가 곤란해 사법제도 운용의 효율성 및 지식재산권 경쟁력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과 “산업재산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구별하고, 특허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이하 “특허권 등” 이라 한다)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 집중”을 제안함.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해결에 대한 전문성을 증대시켜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판결을 제공하여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권”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개정(안 제24조제1항)
1)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소를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 그 외의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특허권 등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24조 제2항)
1)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허권 등에 대한 관할집중의 필요가 있음.
2) 이에 현재 58개원의 지법ㆍ지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침해소송을 산업재산권소송과 그 외의 지식재산권소송으로 구별하고, 특허권 등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5개원에서 전속관할 하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24조(지식재산권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