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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고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정보교환, 인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관계가 형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디지털 피로감이나 사이버불링 등의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SNS상에서 실시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인터넷상 건전한 소통문화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