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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저소득층 등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의 에너지복지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이용권 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21조(질문 및 조사)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31 · 에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