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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목적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투자계정의 세출 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에너지복지 사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30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