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결격사유로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가운데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 정신질환자의 정의에는 마약 등의 약물중독자가 정신질환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약물중독자를 2개의 조항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때문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마약복용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결격사유의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할지 기준이 불명확하고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마약전과가 있었던 사람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될 수 있거나 약사면허를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결격사유 중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약물중독자를 제외하여 법조항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여 최상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결격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