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남북한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관한 활동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회기구 및 국회의원의 대 북한 접촉은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여 의회기구 또는 국회의원간의 접촉으로 대북관계를 풀어나갈 기회가 차단되어 있음. 따라서 여야가 합의하여 추진하는 의회기구 및 국회의원의 대북접촉을 특례법으로 허용하여 대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