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제도이행의 실효성이 낮은 전문기업제도는 폐지하고, 타 제도와 중복되는 인증제도는 KS인증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선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함. 아울러, 신재생에너지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률 향상을 위해 외부조달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사업 적용대상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1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 등)
제12조의3(건축물인증의 표시 등)
제12조의4(건축물인증의 취소)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의 표시 등)
제15조(설비인증의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제16조(수수료)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제19조(재정 신청)
제2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 등)
제22조의2(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 관리)
제23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제23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인증서 등)
제23조의4(생 략)
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제23조의6(생 략)
제30조의3(하자보증)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