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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학교의 주변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학교의 주변지역 외에도 영유아의 안심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영유아들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에 대해서 영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자,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3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