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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음. 교육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관련 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배치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반대로 학교장이 경찰공무원의 배치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현재 대부분의 경우 학교 혹은 학부모가 등하교시간에 보행지도를 하고 있으나 실제 운전자들이 이에 잘 따르지 않고 있어 경찰공무원 배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학교 등의 시설의 장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