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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업 및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정확한 국가표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표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품 등의 인증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증 시험결과 등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제10조(기본단위)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제25조의2(인증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30조의2(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제30조의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제30조의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