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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또는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식품공전’으로 고시하고, 이를 영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생활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재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을 재평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재평가하여 이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및 섭취 식품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기준과 규격을 갖춘 식품등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식품등의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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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