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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항만VTS(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구역을 출입하는 선박은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라 출입신고를 해야 하는 반면, 연안VTS에 적용되는 「해사안전법」은 출입신고 의무조항이 없음.
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관제 실패의 한 요인으로 지적됨.
이에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관제구역 출입 선박의 출입신고를 의무화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제10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