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8조제1항 단서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구조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단서규정의 구조의무 주체가 선박 간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유발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세월호 사고처럼 단독으로 배가 침몰한 경우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게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구조의무 주체에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