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하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행정구역 내 어촌들의 수산자원 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안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 관할 행정구역에 있는 어촌의 자원 현황과 --------------------------------------------------------------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둘 이상의 어촌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속하는 둘 이상의 어촌에 대해서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현행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할 때는 별표 1에 따른 계획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ㆍ변경하는 계획들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계획들과 연계하여야 한다.
현행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계획 및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며,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경관 보존등의 방안을 포함하는 때에는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③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를 열어야 ---.
현행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