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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 등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사업 활성화계획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규모와 역할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출자조합 등의 내부통제 및 지도·감사 기능이 미흡하여 손실이 발생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중앙회가 법인을 지도·감사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지도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제146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