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2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상법」 제522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같은 법에 따른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기술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다른 기업과의 합병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투자 확대를 위하여, 주식회사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총수가 그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제15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제15조의3(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제15조의2(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