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서는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학습은 책을 읽는 독서로부터 시작되는 바, 시ㆍ청각 등 장애인에 대한 독서에 필요한 시설 및 보조기기ㆍ장치는 편의제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고, 독서문화 확산도 어려운 실정임.
장애인의 독서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점자,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 형태의 도서 대체자료가 제작되고 있으나, 그 확산ㆍ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다른 도서관 등에서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독서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특수설비ㆍ장치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 대체자료가 확산ㆍ보급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정하고자 함.
아울러 그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독서진흥 연차보고서에 도서자료의 확산ㆍ보급에 관한 실적을 포함하도록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독서 문화를 진흥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의 균등을 달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안 제10조, 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독서장애인 지원 등)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제15조(연차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