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서는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학습은 책을 읽는 독서로부터 시작되는 바, 시ㆍ청각 등 장애인에 대한 독서에 필요한 시설 및 보조기기ㆍ장치는 편의제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것임.
현행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설치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도서 대체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나, 2013년 대체자료는 15만건으로 전체 보유장서 대비 대체자료 보유율은 1.6%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특히 고등교육기관 재학 장애인 및 전문직 종사 장애인을 위한 도서 대체자료의 경우 외국어기호도표 등의 전문성으로 인해 제작 난이도가 높고, 제작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현재 제작 인력만으로는 이용자 신청양의 1.3% 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제작하는 대체자료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매년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도록 하며, 재원의 다변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기업으로부터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독서를 위한 편의제공을 실질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