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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사퇴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후보자가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후 사퇴한 경우 유권자들이 사전투표기간에 사퇴한 후보자에게 한 투표는 사표(死票)가 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일이 임박하여 후보자가 사퇴하였음에도 사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수많은 무효표가 발생하고 있음. 결국, 유권자들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거나 후보자의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장을 날인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여 사표나 무효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신설 및 제150조제8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