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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발의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선박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미리 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을 고려하여 승인받은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선박 설비에 포함된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업체 및 성능인증업체 등에 대한 확인ㆍ점검, 관계 시설ㆍ장비의 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제35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제50조(중간검사)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제84조(해역이용협의)
제8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03조(재원)
제10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110조(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제121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22조(수수료)
제123조(위임 및 위탁)
제128조(벌칙)
제129조(벌칙)
제1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