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지난 2010년 1월 27일 제정공포되어 부칙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그러나 2014년도 우리 국민의 스포츠 참여율은 54.7%로 OECD국가 중 21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통한 지역민의 체육진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일상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스포츠 참여율을 OECD국가 중 10위권 이내 진입을 목표로 정하고, 전국 공공체육시설의 균형적인 배치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음(2014.5). 이에 따르면 생활권 내 이용자가 몰리는 과밀지역의 체육시설 서비스 수준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의 기간 내 그러한 목적 등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법률 제9976호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민체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