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그 구성에 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교육학자 등을 위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입법례는 위원회 등 심의기구의 구성에 관하여 심의결정의 민주성과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특히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는 심의기구의 구성을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 및 내용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정책의 주요사항 심의기구가 교육계 인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결정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신체적 조건, 정서적 발달 등에 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고,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원의 구성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개선은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의 전문성 향상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기적인 교육여건 조사와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 실태조사와 함께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그 가족에게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 및 교육 등을 위한 지식의 습득, 경험의 공유 등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수교육대상자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바, 국가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지원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에 소아청소년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진료 또는 상담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을 위한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특수교육 실태조사 주기에 맞추어 3년 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장관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함(안 제13조제2항, 안 제13조의2 신설).
다. 교육부장관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정함(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0조의2(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13조의2(특수교육 실태조사의 보고)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