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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협의하던 것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절차를 개선하고,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방송법」에서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한 재송신 허용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방송 재송신의 특례를 폐지하고,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조치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제23조의2(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22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