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실효성이 낮은 전시사업자 등록제 및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시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자료제출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업계의견 등을 반영하여 전시사업자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제6조(전시산업의 수요조사)
제7조(전시사업자의 등록)
제8조(전시시설사업자 등록 시 신고 등의 의제)
제9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0조(등록의 취소)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제14조(전시회 인증)
제25조(전시사업자 단체)
제2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제28조(위임과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54 · 전시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