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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부가 항공우주산업에서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과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특정사업자 제도가 당초 효율적인 산업 육성과 중복 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업체별 전문화가 이루어져 당초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동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제6조(결격사유)
제7조(사업의 승계)
제8조(지정의 취소)
제17조의2(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097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