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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하여 교육감은 교재개발 및 강사알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ㆍ도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이에 시ㆍ도교육청에 안전교육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각급 학교의 안전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안전교육 지원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