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이동 중인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 인솔하여 집단수송 중에 당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병력동원 또는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어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위하여 이동하는 것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공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적절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제고함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 포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한 사람 및 그 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제2호 신설).
나.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6항제2호 신설).
다.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입은 부상의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5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