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9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과 같은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감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등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음.
특히,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32미터 떨어져 있어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건축규모가 지하 7층∼지상 18층, 연면적 18,212.69제곱미터(5,518.9평)의 초대형 사행산업영업장이고, 이 위치는 학생들의 통학로이면서 바로 옆 전자랜드 상가는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용거점이라는 점, 해당 지역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돼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4(사행산업영업장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