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9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과도한 사행심 유발과 도박 중독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임.
이는 근본적으로 사행산업이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인 재원마련 수단으로만 취급되어 왔기 때문임.
특히, 최근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개장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서 보듯이 사행산업영업장이 지역주민들의 동의없이 개설되고 사행산업에 관한 통합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소관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개별적인 사행산업 확대 정책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처럼 개별 법률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사행산업을 허가하는 방식만으로는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사행산업의 신규·이전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제1항 2의2호).
나.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등 사행산업 허가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 등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1항).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의2(사행산업 허가등의 사전동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