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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출원되기 전에 출원고안과 동일한 고안이 공지된 경우 그 출원고안은 신규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지 못하지만, 출원 전에 공지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 의해 공지된 경우 그 공지된 고안에 대해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적용받겠다고 주장하면 그 공지된 고안은 제외하고 신규성 등 실용신안등록요건을 판단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공지예외주장은 ‘출원 시에만’ 가능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라도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하면 그 이후에 이를 보완할 수 없어 자기가 공지한 사실 때문에 실용신안등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출원인등의 단순한 실수로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설정등록하기 전 3개월까지 출원 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을 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등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088 · 실용신안법